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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10

by 지구별자리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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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에 빠진 中 … 생산·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하락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0.2%) 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 싸진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했습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90%가량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40%정도만 면제 대상입니다.

◆ "은퇴 후 벌이 없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80만명 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패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입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늘었습니다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9671명)에 근접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76만4281명에서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으로 매달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입니다. 즉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봅니다. 조기 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우러 65만4963언이었습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우선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점이 꼽힙니다. 예컨대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 주담대 넉달새 20兆 급증 … 가계부채 '경고등'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외적으로 긴축 의지를 밝혔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한은이 발표한 '7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430억원으로 6월 말보다 5조9553억원 증가했습니다. 6월(5조8296억원 증가)보다 1257억원 더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6조4000억원) 후 22개우러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 6세 미만으로

해외 출국자에게 1인당 1만원씩 부과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산업 발전 등에 쓰입니다. 1인당 1만원이며, 항공·선박료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약 100만 명이 1만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기업 수가 6300개에서 8900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도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660㎡에서 1㎡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기준 면적이 올라갑니다.

 

2023.08.09 - [경제신문 읽기] -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모음 추천 2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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