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더보기 ◆ 내년 카드 많이 쓰면 올해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다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10..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