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금1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땐 13만원 혜택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땐 13만원 혜택 절세 혜택도 잘 이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한 해를 넘기기 전 살펴볼 만한 절세 항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있다. 올해 신설된 이 제도는 현재 내가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최소 100원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제외된다.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진정한 매력은..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