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1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더보기 ◆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NFT와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을 추가했다. 다만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운용 방법도 정했다. 사업자는 ..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