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nft2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더보기 ◆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은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세법 21조 27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은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조항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까지 유예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3. 12. 13.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더보기 ◆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NFT와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을 추가했다. 다만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운용 방법도 정했다. 사업자는 .. 2023. 1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