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1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더보기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가 합산돼 적용된다. 합산 후 최대 점수는 현재와 같이 17점으로 유지된다. 만약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본인..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