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 대주주 기준 10억→50억…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확 준다 더보기 ◆ 대주주 기준 10억→50억…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확 준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원어치 또는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율 20~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증권가에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물 폭탄이 확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