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부가세 신고1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달 미루면 '가산세 폭탄' 터진다 더보기 ◆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달 미루면 '가산세 폭탄' 터진다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일정대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