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묻지마 청약1 '묻지마 청약' 덜컥 당첨됐다면…"포기 땐 최장 10년 제한" 더보기 ◆ '묻지마 청약' 덜컥 당첨됐다면…"포기 땐 최장 10년 제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뒤 막상 계약 단계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세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투자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발을 빼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 초기화,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벌칙)를 받을 수 있어 ‘묻지마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은 높았는데 미계약이 속출한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 9월 1순위 청약에서 7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곧이어 미계약자가 쏟아져 지난달 24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강동구 ‘더샵강..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