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유예제도1 종부세 15일까지 납부…300만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 가능 더보기 ◆ 종부세 15일까지 납부…300만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 가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 명이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119만5000명)보다 약 66% 줄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자.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