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 읽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by 지구별자리 2024. 6. 12.
반응형
더보기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납세자들이 처한 상황이 워낙 다양해 본인이 증여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다. 재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적용되는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궁금증이다.

 

입양해도 출산 증여 공제

 

9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 후 2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A씨는 곧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다. B씨는 지난달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본인은 새로 바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도 혼인 재산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에서 기준으로 삼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인 재산증여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 면제는 공제 제외

 

C씨는 지난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빌렸다. C씨의 부모는 빌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현금을 증여받은 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증여받는 현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금이 실제 오가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D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