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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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