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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자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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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제63조)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동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학 있지 않기 떄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채권시장의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등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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