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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탁기관이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괌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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