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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기업회생절차가 있다. 기업, 금융기관 등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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