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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자동이체란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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