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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저축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서도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한 돈을 국외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를 국외저축(foreign savings)이라고 한다. 국외저축은 경상수지적자와 일치하며 경상수지적자는 순국외채무(국외채무-국외 채권)의 증가로 보전된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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